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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코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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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코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유유네 2020. 7.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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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의 용도는 무엇일까?

테니스장의 용도는 3가지 입니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항에 보면 바닥면적 500제곱 미만인 실내 테니스장 규모정도 되겠네요

500제곱미터면 150평정도 규모로 큰 상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설은 2종 근생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다음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관람석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입니다

테니스 코트가 있고 관람석이 300평 정도가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큰 경기장의 규모로 개인이 다루는 범위는 아닐 것 같네요

 

13. 운동시설

다음으로는 운동시설인데 대부분 2면 3면 정도의 실내 테니스코트가

이러한 운동시설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항에 보면 테니스장으로 2종 근생시설(500m2미만)에 속하지 않으면

운동시설로 본다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장의 규격

가로 11m 세로 24m 로 코트만 약 80평 정도 됩니다

규모로 보면 150평 미만의 상가임대의 경우 1코트 정도 80평 소비하고

나머지 공간은 서비스 공간으로 두면, 제2종근생시설로 가능할 것 같고

실내 2면 이상의 테니스코트는 운동시설로 파악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야외 코트로 할지 , 실내코트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야외 코트로 하게 되면 건축허가 쪽이 아닌 토지, 도시관련법, 공작물축조신고

쪽으로 관련법규를 보아야 하고

실내 코트로 하게 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야외 테니스코트의 경우

야외 테니스코트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작물 신고 쪽으로 진행 해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118조를 봅니다

야외 테니스 코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m 정도의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긴 하지만

5항에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외코트라 하더라도 실내 공간은 약간 필요 합니다

휴게공간, 샤워실 등등

실내공간+야외코트 느낌으로 가려면

신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실내 테니스코트의 경우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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