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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네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까지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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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율 3.5% 에서 12% 까지
현재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등 에서 주택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 에서 최대 12%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늘어나면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증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부담부 증여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 역시 검토한다고 하며
이 내용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보다 증여 취득세를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정부는 최근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일반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증여 취득세율도 동일 세율로 증대 한다고 하니 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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