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테니스
- 일직동
- 광명
- 결혼준비
- 속초맛집
- 광명역
- 플리츠원피스
- 시흥맛집
- 하객룩
- 부동산정책
- 제주맛집
- 710부동산정책
- 제주맛집지도
- 소하동맛집
- 반팔자켓원피스
- 함덕해수욕장맛집
- 속초존맛
- #웹디자인
- 테니스레슨
- 테니스잘치는법
- 반팔자켓플리츠원피스
- 광명맛집
- 아디다스
- 테이크백
- 결혼식원피스
- 이지부스트
- 롱원피스
- 포핸드
- 함덕맛집
- 임팩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테니스장만들기 (1)
유유네
테니스코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테니스장의 용도는 무엇일까? 테니스장의 용도는 3가지 입니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항에 보면 바닥면적 500제곱 미만인 실내 테니스장 규모정도 되겠네요 500제곱미터면 150평정도 규모로 큰 상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설은 2종 근생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다음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관람석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입니다 테니스 코트가 있고 관람석이 300평 정도가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큰 경기장의 규모로 개인이 다루는 범위는 아닐 것 같네요 13. 운동시설 다음으로는 운동시설인데 대부분 2면 3면 정도의 실내 테니스코트가 이러한 운동시설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항에 보면 테니스장으로 2종 근생시설(500m2미만)에 속하지 않으면 운동시설로 본..
건축
2020. 7. 22. 17:03